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이 원칙의 선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즉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판의) 핵심은 공범 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라면서 “친구가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찾아왔다. 그래서 자전거를 친구와 함께 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와 함께 탔던 자전거는 친구가 어디선가 훔쳐온 것이었다. 이때 자전거를 함께 탄 사람은 자전거를 훔친 공범일까? 아닐까? 자전거를 함께 탔다고 해서 과연 공범일까?”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문은 공범이라는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면서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 심지어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라는 표현도 나온다. 과연 그랬을까? 오히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로 보인다’로 그득 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진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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