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 운행 제한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노후차로 규정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배출가스등급제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배출가스등급제란?

배출가스등급제란 모든 차를 유종과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차량 2부제가 권고사항이라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다. 5등급제는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세 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엔 1등급, 하이브리드차엔 1~3등급, 휘발유·가스차엔 1~5등급, 경유차엔 3~5등급이 부여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등급은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산정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돼 왔기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다.

△배출가스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에 전화(1833-7435)를 걸어 확인할 수도 있다.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곳곳에 고정 설치돼 있는 운행제한 CCTV로 운행 중인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한다.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된다.

△배출가스등급제 위반 벌칙은?

미세먼지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1일 1회)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가 당일(자정~오후 4시)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당일 오후 4시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다음날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된다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기는 하지만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엔진 개조로 차량 연료가 변경된 경우 배출가스 등급 판정을 다시 해 등급을 부여한다.

△수입차도 등급을 적용받나

한국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중장비·군용차량도 대상인가

현행법상 농기계·중장비·군용차량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정정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배출가스등급DB 기술위원회에 등급 확인이 신청된다. 배출가스등급DB 기술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등급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등급 조정 등 조치를 취한다.

△노후차를 개선할 수도 있나

노후차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지원 정책이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저감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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