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에 2월 임시국회 불투명
민주당 "국민안전 관련 입법 서둘러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5일 서울의 하늘.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5일 서울의 하늘. (채석원 기자)/2019.01.15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세먼지 저감, 김용군법 후속 대책 등 국민안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도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병욱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또 지난 2017년 구성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마련의 키를 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여야 대립으로 불투명하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선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1월 목표로 추진했지만 정국 시계가 멈추며 불발됐다. 

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 국가직 선포가 가능해진다. 

‘김용균법' 후속 대책 역시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마쳤지만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정이 협의한 김용균법 후속대책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재발방지책 마련 △원청의 책임강화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서의 노사정 통합협의체 구성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 구성 이상 5개다. 

이를 위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의무 가입 확대,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도 도입 등 입법 과제가 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입법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가므로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은 민생과 무관한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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