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관 40.2%…하수처리비용 10년 새 70% 급증

(사진=환경부)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하수찌꺼기 재활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하수찌꺼기 재활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가 공개한 ‘2017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하수찌꺼기 재활용률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기준 56.8%를 연료화·비료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2012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 및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하수도 분야에서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하나로 하수찌꺼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 등으로 공공하수도 처리수의 평균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이하 BOD)도 평균 3.5㎎/ℓ을 기록, 하수 오염물질의 97.9%가 제거돼 공공수역에 방류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연간 7억1200만t이던 재이용량은 2017년 11억1300만t으로 56.3%(4억100만t) 증가했다. 하수처리장 내 이용(5억6500만t·50.8%)과 하천유지용수(4억3000만t·38.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수(6400만t·5.8%), 농업용수(2700만t·2.4%) 등 고품질의 수요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안 정부는 1만2898㎞의 파손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고 준설했으며 전국에 전년 대비 4.1% 늘어난 하수관 5862㎞를 새로 설치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t당 1134.7원으로 지난 10년간 70.2% 증가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공공하수도 보급지역 확대,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설치비 및 개·보수비 등 하수도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수도 요금은 1t당 전국 평균 521.3원으로 현실화율이 45.9%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부산(656.6원/t), 울산(578.5원/t), 전라북도(575.3원/t) 순으로 높고 세종(292.5원/t)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1t당 하수처리비용도 ‘2008년 666.7원→2012년 816.1원→2017년 1134.7원’으로 증가세다. 1t당 하수도 요금 역시 따라 올라 ‘2008년 276.6원→2012년 326.3원→2017년 521.3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요금 현실화율은 같은 기간 41.5%, 40.0%, 45.9%다.

한국 인구 중 공공하수도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국민의 93.6%에 달하는 4955만명으로 보급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96.1%, 농어촌(군지역)은 70.0%로 도시와 농어촌간 보급률에 차이가 있으나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돼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처리시설 수는 △2008년 1991개 △2012년 3067개 △2017년 3412개로 늘었고 보급률 격차는 같은 기간 44.5%포인트에서 32.5%포인트로 축소된 데 이어 또다시 26.1%포인트로 감소했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17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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