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4~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2019.2.4/그린포스트코리아
사흘 동안(4~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2019.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설 연휴 기간인 4~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로 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그냥 내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끄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는다.

면제는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예상 이동 인원은 총 4895만명이다. 설 당일인 5일에는 최대치인 88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에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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