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설치 담은 주택법개정안 15일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주택의 여유 공간을 나눠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분가한 뒤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가 집을 개조한 뒤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당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구분형 도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맞춰 최저 주거기준의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부엌,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은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원활한 주차장 이용이나 안전을 위해 설치 세대는 한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10, 해당 동별 호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는 도심의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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