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YTN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11개월 만에 안 전 지사는 옥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차례의 안 전 지사 범행 중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밝혔다.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저항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에서 있었던 범행의 경우, 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는 점, 당시 김씨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안 전 지사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 의사에 반한 간음이란 점을 증명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에 대해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