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합 "한빛원전 공익감사청구 각하는 위법"

 
지난 2014년 한빛 3, 4 호기 가동중지를 요구하는 그린피스(그린피스 제공)
지난 2014년 한빛 3, 4 호기 가동중지를 요구하는 그린피스(그린피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되자 감사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한빛핵발전소 3, 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련은 "한빛원전은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논란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며 "실제로 지난 2014년 이후에는 Δ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Δ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Δ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3, 4호기 건설과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듬해 10월29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며 공익감사청구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결정이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언급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법령 근거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이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조사단의 운영비용을 정부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체비용으로 운영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공신력이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날 "감사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이어나가는 한편 건설과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