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논의

정부가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그포코 DB) 2019.1.31/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그포코 DB) 2019.1.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7429종의 독성 정보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7429종 화학물질의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 독성정보를 2022년까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기업별 연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의 물질 125종의 독성정보도 직접 확보할 계획이다.

또 유해성 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 2827종은 2022년 이전까지 등록을 유도한다. 규제강화보다는 지원이나 수수료 완화 정책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 검증한다.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3개 품목은 실태조사를 거쳐 위해성을 평가한다.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나 회수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제조와 수입 등 전과정의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도 도입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단계별 식별번호를 부여해 제조부터 운반까지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신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공통물질의 제도 이행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사업을 강화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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