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상협의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

KT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2019.1.31/그린포스트코리아
KT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2019.1.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절차가 마련됐다.

KT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KT 관계자와 피해 지역(서대문·마포·은평·용산구) 소상공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는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달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문자, 이메일, 우편물, TV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사항 전수조사 내용을 시민들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사항은 소상공인들의 업종과 월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이다. 피해보상 신청서 양식은 다음달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기간 등을 따로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 손실 피해액을 두루 살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설 연휴 이전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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