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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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756곳에 대해 임금체불 상황을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설과 추석전 임금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건설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석 점검 시에도 체불액은 없었다.

올해는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액이 확인됐으나 발주청 등의 독려로 지난 28일 기준 모두 해소됐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금 직접 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입금하면 거기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임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원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등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이 제도가 확대되면 전체 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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