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김 지사 페이스북)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김 지사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김 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김 지사의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직후 구속 영장을 발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를 구속했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김 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본 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승인하거나 동의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셈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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