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주기 확대하고 책임업체 입찰 제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 래미안 포레아파트.(서울시 제공)2018.11.19/그린포스트코리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강남구 래미안 포레아파트.(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서울시는 태양광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최근 5년간 (2013~2017년) 발생한 화재는 총 14건으로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선열화, 접속함 등 전기 원인이 7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다.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먼지청소·열화상 분기별 측정도 의무화한다. 관리자 교육도 연 2회로 정례화한다.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KS 인증 접속함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차단장치를 도입한다. 접속함의 사용가능 햇수는 10년으로 정하고 노후화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20㎾ 이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으며 정기검사도 4년마다 진행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상태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기존 20㎾에서 10㎾로 확대하고 정기검사도 1년으로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할 계획이다. 

또 설치·관리 부주의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업체는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따르는 유지관리 강화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2017년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은 1063개소로 72㎿를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만3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6931㎿)을 생산하고 있다. 일반가정 평균사용전력량은 296㎾h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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