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주기 확대하고 책임업체 입찰 제한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서울시는 태양광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최근 5년간 (2013~2017년) 발생한 화재는 총 14건으로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선열화, 접속함 등 전기 원인이 7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다.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먼지청소·열화상 분기별 측정도 의무화한다. 관리자 교육도 연 2회로 정례화한다.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KS 인증 접속함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차단장치를 도입한다. 접속함의 사용가능 햇수는 10년으로 정하고 노후화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20㎾ 이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으며 정기검사도 4년마다 진행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상태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기존 20㎾에서 10㎾로 확대하고 정기검사도 1년으로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할 계획이다.
또 설치·관리 부주의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업체는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따르는 유지관리 강화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2017년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은 1063개소로 72㎿를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만3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6931㎿)을 생산하고 있다. 일반가정 평균사용전력량은 296㎾h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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