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뇌물공여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노회찬에 정치자금 전달은 집행유예
법원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2017년 대선서 원하는 방향 여론 주도에 도움 얻어”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30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1년6개월간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면서 범행의 기간과 양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당시 의원(현 경남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으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과정을 왜곡한다. 자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 전 보좌관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숨기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를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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