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2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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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도시재생 사업시 마을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설립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기준이 지역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중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에 대해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안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아이돌봄시설 등이 여기에 포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 도서관은 차로 10분,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30분,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이내에 위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보로 이동하는 마을 시설은 유치원이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소형 도서관은 10~15분,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5~10분, 간이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강제력을 갖지는 않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시설 설치는 인구 규모별로 검토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 능력을, 10만~50만명의 중소 도시는 유휴시설의 현황을 검토해야 한다.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입지 효율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바탕에 두고 공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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