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상속인의 숨은 보험금 찾기가 수월해진다.(주현웅 기자)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상속인의 숨은 보험금 찾기가 수월해진다.(주현웅 기자)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 및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소요됐다.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망 혹은 실종시 전부를 수령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잔여 개인연금은 28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건당 16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해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정보만 제공됐다.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상속인이 수령 가능한 세부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연금액 및 잔여연금액의 확인·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회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려면 금감원(본원 및 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중 은행과 농·수협 단위조합 및 여러 보험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해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는 본인의 숨은 보험금만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Zoom)’을 개선한 조치다.

이번 조회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청구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제공된다”며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및 시중은행, 보험사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금감원 제공)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및 시중은행, 보험사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금감원 제공)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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