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선원 수급체계 구축·노동환경 개선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가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2023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감독 강화로 노동환경을 개선해 이직율도 줄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다.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 등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먼저,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가 신규 해기사 양성을 지원한다. 현재 9000여명 수준인 외항사선 승선 한국인 해기사를 2023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늘인다. 

맞춤형 청년해기인력 취업연계 등 신규 한국인 부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 선원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선종별 맞춤 교육 실시 후 취업 연계 등을 실시한다. 외국인 선원 관련 제도 정비와 외국인 선원 고용 변경신고 의무화 등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 및 예비원 확보 의무대상 선박의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 선원 인권침해 예방대책 시행, 선원임금 채권 보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 상습 임금체불한 선사를 공개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를 인천과 대산에 추가 개설해 선원복지 인프라도 확대한다.

해기인력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에도 나선다.

해기교육 품질평가,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으로 교육품질을 개선할 계획도 있다. 또한  해사직무영어 교육콘텐츠 마련 등으로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도 신설한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으로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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