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대우건설 등 11개 사 참여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오는 30일 대형 건설사 11곳과 미세먼지 배출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11개 사가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건설업(5만9252개 사)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3260억원)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대형 건설사 11곳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와 대형 건설사 11곳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날림먼지는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3만6066톤 중 약 5%(1만7248톤)를 차지한다. 이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3822톤)이다.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노후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생활 주변 건설공사장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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