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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주문했다. 하지만 택배업체의 배송사고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업체는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은 택배, 항공,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시기다.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8일 해당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월 택배·항공·상품권 이용자의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늘었다. 각 분야의 피해구제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9년 1954건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이 가운데 항공의 경우 지난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3만1629건의 피해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2.3%로 가장 많았다. 품질과 AS, 부당행위 시정 요구도 각각 6.4%를 차지했다.

공정위 등은 항공편 이용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등을 꼭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각종 피해 발생 시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만9803건에 달했다. 이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는 운송물의 분실이 40.5%로 최다였고, 이어 파손 및 훼손이 37.4%, 계약위반이 5.6%를 차지했다.

공정위 등은 택배는 배송 물품 분실 등의 사고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시기 물량이 증가할 때이므로 배송 지연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의뢰하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8253건 접수됐다. 이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에 다른 사용 거부가 절반 이상인 50.9%를 차지했다. 이어 환급거부가 10.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5.8% 순이었다.

공정위 등은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에 대해 한 번에 대량 구매할 것을 유인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전했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과 사용가능 가맹점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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