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권고
옥외노동자·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 포함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탄력적 근무제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옥외노동자·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지난 23일 오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서울 대기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3일 오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서울 대기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에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제외할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했다.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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