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발생… 인접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경기의 한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 자료사진입니다.)
경기의 한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 자료사진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경기의 한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3월 26일과 4월 1일 경기 김포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이후 10개월 만이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28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0형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젖소 120마리 중 20여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이자 신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이 농가의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 두 개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해당 농장 3㎞ 이내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 구제역 예방 조치에 돌입한다. 현재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에선 우제류 가축 4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밖에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안성과 인근 평택, 용인 등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당국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1년 중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인접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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