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회의 전면 철회 주장...환경부 "자연보전지역은 제외"

 
팔당호 전경(경기도 제공)
팔당호 전경(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시 개정 전면 철회"를 28일 촉구했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명 시민의 식수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환경회의는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며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 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우는 고시 개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연보전지역은 제외하고, 기존에 특별대책지역에 있었던 공장 이전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달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관련 조항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상태로 서울, 인천 등 한강 하류지역 지자체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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