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2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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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강화된다. 실험 대상 차량을 시중 판매 차량 중 무작위로 선정하고 뒷좌석에도 실험용 인형(더미)을 앉혀 부상 정도를 측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실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충돌‧보행자‧사고 예방 등 22개 항목에 대해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시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에 차종 10대를 요청한 뒤 이 중 3대를 골라 실험했으나, 이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 

앞으로는 실험에 활용하는 차량을 시중 판매 모델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또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의 부상 정도 측정 실험도 한다. 그동안 충돌사고 시 부상 측정은 앞좌석에 성인 남성 더미를 앉혀 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뒷좌석에도 더미를 앉혔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여성 더미를 조수석에 앉혀 실험을 진행했다. 측면 및 부분 정면 실험에서는 어린이 더미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혀 놓기도 했다. 

개정안은 차량 충돌평가 실험의 감점 사유를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 최종 점수 산정 시 운전석과 동승석 점수 중 낮은 점수를 채택하게 했다. 현재는 두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낮은 점수를 적용해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예방 분야 배점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최종 평가 배점은 △충돌 안정성(60점) △보행자 안전성(25점→20점) △사고 예방 안전성(15점→20점)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안전도 실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뒷좌석 승객에 대한 부상도 측정 면에서도 면밀한 실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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