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28일 영업을 재개하며 신규고객의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무료화하기로 했다.(삼성증권 제공)2019.1.28/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증권이 28일 영업을 재개하며 신규고객의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무료화하기로 했다.(삼성증권 제공)2019.1.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난해 100조원 넘는 규모의 ‘배당착오’를 일으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삼성증권이 영업을 재개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6일부로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기한이 종료돼 신규주식 영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시 영업에 나선 삼성증권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오는 3월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의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준다.

신규고객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2019년 1월 27일 이전까지 삼성증권 거래가 없었으나, 비대면 계좌개설로 삼성증권과 처음 거래를 시작한 고객을 의미한다. 휴면고객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삼성증권과 국내 주식거래가 없던 기존 고객 중, 2018년 12월31일 기준 잔고 1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평생 수수료 면제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한국 장외 주식거래시장(K-OTC), 코넥스(KONEX)의 상장종목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주식, 선물·옵션은 제외된다.

삼성증권은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본부 본부장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온라인과 결합해 다양한 신개념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 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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