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설치 근거 환경부령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의 하늘(채석원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 하늘이 뿌옇게 보인다.(채석원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미특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특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환경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까닭에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돼 왔다.

미특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범정부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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