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중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시
부적합 판정 농산물 6066kg 압류‧폐기…생산자 행정처분

경기도 내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청 청사(경기도 제공)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 내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청 청사(경기도 제공)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도내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매농산물 5581건과 대형마트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 3749건 등 총 9330건에 대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엽채류 19종(쑥갓 15건, 들깻잎 12건, 참나물 12건, 알타리잎) 5건, 고춧잎 5건, 상추 5건, 시금치 5건, 엇갈이배추 5건, 열무 5건) △엽경채류 3종(부추 3건, 미나리, 파 등) 등 24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19종·66건(다이아지논 21건, 카보퓨란 10건, 에토프로포스 8건, 클로르피리포스 7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살균제 10종‧32건(프로사이미돈 14건, 카벤다짐 5건, 디니코나졸 4건 등) △제초제 1종·1건(티오벤카브) 등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66kg를 압류·폐기했다. 또한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도매시장 경매농산물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PLS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PLS 시행 원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농민들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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