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4일 고시
친환경 콘텐싱보일러·태양광시설도 의무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바뀌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가 의무화됐다.(픽사베이 제공)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바뀌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가 의무화됐다.(픽사베이 제공)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77%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했다. 이날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시·자치구도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은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건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일제히 줄이기 위함이다. 이른바 ‘녹색건축물’을 확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취지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설계기준에 새로 포함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더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요소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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