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법정구속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인사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자신이 과거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 한 혐의를 받았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국장으로부터 2010년에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번진 계기가 됐다.

재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자체를 부인했다. 따라서 인사 보복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벌어진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서 빠졌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개입 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서 검사와 서 검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국장은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안 전 국장은 선고 뒤 “지난해 1월까지 서 검사의 이름조차 못 들어봤다”며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생각도 못했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 검사를 대리한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직권남용 관련 무죄 선고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미투 폭로를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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