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서울 하늘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9.1.14/그린포스트코리아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서울 하늘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9.1.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환경부가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등 미특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 

저감조치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며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도입했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남 등도 이를 도입해 지난 12~15일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에는 세 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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