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 위반 코팅제·접착제 등 적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제품과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구체적으로 유해물질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됐다.

환경부. (서창완 기자)
환경부. (서창완 기자)

또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해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했다.

이밖에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이와 함께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일부. (환경부 제공) 2019.1.21/그린포스트코리아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일부. (환경부 제공) 2019.1.21/그린포스트코리아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