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연간 약 70억원 인하

환경부. (서창완 기자)
환경부.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 보험료가 약 70억원 인하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피해자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으로,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덜어줬다.

시설규모와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주로 중소기업)은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연간 총 보험료는 63억원 줄어든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는 약 7억원 인하된다.  

반면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가군 사업장의 보험료는 8억6000만원 늘어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2기 사업은 피해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군 사업장의 늘어난 금액은 해당 사업장별로 인상된 금액의 총합"이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기 출범을 앞두고 운영방향 등을 결정했다.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은 오는 6월 끝난다. 환경책임보험 2기 보험사는 공개경쟁을 통해 적합한 보험사를 선정한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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