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이격거리 등 제한조건 강화 주문

 
‘스톨’(stall)이라 부르는 폭 60~75㎝의 좁은 쇠틀에서 사육되는 어미돼지들 (Aussie Farm Repository)/그린포스트코리아
‘스톨’(stall)이라 부르는 폭 60~75㎝의 좁은 쇠틀에서 사육되는 어미돼지들 (Aussie Farm Repository)/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축산폐수 등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4816건, 2015년 1만5573건, 2016년 2만4748건, 2017년2만2851건이다. 10년 전인 2008년(5954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기준 2만2851건 악취 민원 가운데 악취배출시설이 1만5105건(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활악취가 5157건(23%), 원인불명이 2589건(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전국 악취배출시설 관련 민원건수(1만 5105건) 중에 축산시설이 6444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이 1909건(12.6%), 금속용융·제련시설이 994건(6.6%), 아스팔트 제조시설이 360건(2,4%) 순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곳 민원이 1만3220건으로 88%나 차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악취관리지역 민원은 12%(1885건)였다. 

환경부는 가축사육 두수가 1000마리 미만인 경우 민가와 400m, 1000~3000마리 미만인 경우 700m, 3000마리 미만인 경우 1000m 이내는 축산업 신고 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내 기준은 호주와 네덜란드 등 환경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라며 “특히 네덜란드는 돈사의 경우에 일정규모(2000두) 기준으로 저수지에 최소 800m 이격거리, 2000두 이상이면 도시지역과 최소 20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접수된 악취 민원 대부분이 특정 시간대에 나타나고 있지만 축산분뇨 악취는 상시적인 상황이 많아 환경부 및 지자체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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