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에서 해충 방제용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다. 축사에도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조치했다. 추적 조사로 유통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부적합 원인조사로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일할 수 있다.
seotive@greenpost.kr
서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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