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비재생 폐기물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

폐기물고형연료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폐기물고형연료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발표해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되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해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면서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면서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고 했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도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면서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은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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