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중소기업 대상

성남시가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의 자료사진입니다.)
성남시가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의 자료사진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성남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낡은 시설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영세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올해 4억3200만원(국도비 3억2400만원 포함)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대 지원금은 4000만원이며, 자부담은 20%다.

굴뚝에 먼지 여과 흡착 필터를 설치하거나, 최종 배출구에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계획서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아 현재 자동차 도장 업체 등 10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지원금은 성남시가 현지 조사를 한 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성남시는 2017년과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4개소에 8450만원을 보조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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