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주간 집중단속… 적발되면 과태료 내고 신고자는 포상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의 자료사진입니다.(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의 자료사진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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