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1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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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지고 있어 2대 주주다. 한진칼의 지분은 7.34%를 보유하고 있어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각종 배임 등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해 왔다. 수탁자책임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을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 이보다 앞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탁자책임위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을 받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등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스튜어트십 코드가 도입된 이래 국민연금이 개별 상장사에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튜어트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각 상장사에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스튜어트 코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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