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막는 '어구관리법' 통과 촉구도

지난 2015년 12월 강원 고성 앞바다에 방류된 어린 명태. 출처=해양수산부
지난 2015년 12월 강원 고성 앞바다에 방류된 어린 명태.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명태 포획 금지를 환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명태 포획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금지되는 데 대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복원을 강화하려면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인 ‘어구관리법’ 제정안도 시급하게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12월 어구 사용량 신고제, 폐어구의 투기 금지와 수거 처리 등을 담은 어구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며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해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며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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