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을 복원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15일 가리왕산 경기장의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환경영양평가법’에 따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가리왕산 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립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다.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합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종료 뒤 △곤돌라·리프트 등의 시설물 철거 △훼손된 지형과 물길 복원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 식재 등을 약속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5일 강원도에 가리왕산 경기장 복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녹색연합 제공) 2019.1.15/그린포스트코리아
원주지방환경청은 15일 강원도에 가리왕산 경기장 복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녹색연합 제공) 2019.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는 등 약속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한 상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에 따라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처벌이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됐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된 만큼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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