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잡힌 명태.(사진=고성군청 제공)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잡힌 명태.(사진=고성군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앞으론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명태를 포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를 아예 잡을 수 없다. 27㎝ 이상만 잡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태 포획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태는 한때 한 해 1억t이 넘게 잡혔던 ‘국민 생선’이었다. 2000년대 들어 어획량이 급감했으며, 2008년 이후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선 사실상 멸종위기종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를 양식해 탄생시킨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태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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