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1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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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신규로 추가됐다.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전동의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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