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검찰이 ‘환경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4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과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본사 등 총 4곳을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난 정부 임명 인사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고발장 접수 이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문건을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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