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2019.01.1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 제공) 2019.0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자체가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오는 14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즉각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록했다.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은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삼염화붕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겐, 트리메틸아민, 이산화염소,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시안화수소, 메틸아민, 삼염화실란, 플루오린이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어 몇 개로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고 상황, 대피 경로‧방법‧장소가 포함된 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고 상황 공유 애플리케이션(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도 수록했다.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할 것, 인동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를 확인하는 상황관찰,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이동 알림 등 3단계로 이뤄진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요인도 함께 실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달 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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