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13/그린포스트코리아
13일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Pixabay 자료 사진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주말 내내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은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의 출력이 줄어든다.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106개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을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최대 786대의 도로청소차를 운영하며 지하철 역사 등도 야간에 물청소를 실시한다.

또 최대 199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해 터미널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산업단지 등의 불법배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스케이트장 등 시나 자치구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 및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변경된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보급하고 아동이나 노인 등은 빠른 귀가를 권고한다.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및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2개월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전날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였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도 함께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월요일인 14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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