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이젠 제품 3만8000개 수거 명령

원자력발전 표지 [그래픽 환경TV DB]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온수매트’가 적발됐다.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생활용품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다.(출처 그래픽 환경TV DB)2019.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온수매트’가 적발됐다.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생활용품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시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용자가 해당 제품을 표면으로부터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 경우 연간 1.06~4.73mSv 수준의 피폭선량에 노출된다.

원안위는 이에 따라 대현하이텍에 온수매트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생방법에서 정한 라돈 피폭선량 안전기준은 연간 1mSv(밀리시버트)까지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지난해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했다. 이 제품에 사용된 것과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 약 1만2000개를 생산·판매했다. 대현하이텍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에서 온수매트 교환신청을 받아 1만여 개를 교환했다.

또 원안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29종 중 13종 모델에 특정 기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나자이트는 라돈을 배출하는 산업용 광물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을 내린 일부 모델에 대해 정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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