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위해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 제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 내딛어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전을 실행할 ‘충남에너지센터’가 설립된다. (사진=Pixabay)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전을 실행할 ‘충남에너지센터’가 설립된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충남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충남에너지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가량이 충남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충남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개정 △에너지 관련 공익활동 협력 강화 신설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근거 마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 및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사업범위 등 신설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등록을 하고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제공 근거 신설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 및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사업범위 등 신설’이다. 충남은 전국의 61개 석탄발전소 중 절반 가까운 30개가 몰려 있는 곳이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충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8만7135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배출량의 24%이자 2위인 강원도의 배출량(5만5409t)를 압도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충남에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 30개 중 14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30개의 석탄발전소를 장기적으로는 다 폐쇄하고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의 ‘충남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는 충남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실제로 조례안은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남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도민, 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자동차 운행, 수소산업 등 사업화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 사업 등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은 충남도지사에게 민간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신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규정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해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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