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 하이텍, 홈페이지 등 교환 신청 접수 중

생안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부접합 판정을 받은 하이젠 온수매트(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생안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부접합 판정을 받은 하이젠 온수매트(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난방기기 ‘하이젠 온수매트’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과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단일모델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 중 15개 제품이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한 음이온 원단 등으로 2014~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를 생산했다. 

이 원단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과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 약 1만2000개 제작에 사용됐다. 

대현 하이텍은 10월부터 홈페이지 등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현재까지 교환한 매트는 약 1만 여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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