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오는 3월 1일 시행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해 건설작업을 못한 날도 공공건설 공기에 포함된다.(픽사베이 제공)2019.1.11/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해 건설작업을 못한 날도 공공건설 공기에 포함된다.(픽사베이 제공)2019.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해 작업이 불가능한 날도 공공건설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발주청과 시공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단축된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가 새로 산정한 기준은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이를 고려한 적정성 심의를 사전에 해 공기가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일수를 산정할 때 미세먼지 등의 기후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정공휴일과 폭염·폭설·폭우 등 천재지변에 더해 미세먼지가 심한 때도 공기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여건을 예측할 때에는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최근 10년치 기상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그동안 만연해온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의 폐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로건설공사가 진행된 모 지역은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으로 연 100일가량 작업을 못하면서 결국 준공이 지연됐다. 발주청과 시공사는 비용분담 문제를 두고 여전히 분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경보와 폭염(일 최고기온 영상 33도 이상)으로 작업을 못한 날도 앞으로는 공기에 포함된다”며 “이처럼 명확한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심의까지 거친다면 공기부족에 따른 갈등과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를 통해 공기의 산출근거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공기변경이 이뤄질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청과 시공사 간 간접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시의 혜택 부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를 보면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을 통해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된 공기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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