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최대한 빨리 끝내 도정에 전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10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2019.1.10/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10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2019.1.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0일 첫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를 자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와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무죄 입증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과정을 놓고는 “열심히 설명했다”며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할 때는 변호인보다 제가 낫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정을 비우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최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재판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오후 2시부터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건을 주로 심리했다. 논란이 많은 '친형 강제 입원' 건은 이후 재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공판은 14일과 17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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