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흡수원인 '산림분야'만을 특정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장 38조로 이루어져 있다.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쓰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실적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상품 지정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노력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밖에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했다.

청은 법률 시행 이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활용할 뿐 만 아니라,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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